공상 처리 방법
교직관련
2016. 11. 1. 15:07
이번에 교직원 체육대회(?)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고생하면서 알게 된 공상 처리 방법입니다.저와 같은 경우를 안 당하시는게 가장 좋겠으나, 운이 좋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어둡니다.공상(公傷) : 공무(公務)로 인하여 입은 상처. ‘공무 중 부상’으로 순화.공상처리를 하는 곳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접수하기 전에 공상처리가 되는지를 교무부장, 교감, 교장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그런 다음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공무원연금공단(https://www.geps.or.kr/new/index.jsp)을 가시면 재해보상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의 인터넷 신고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인터넷 신고의 신고하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휴대폰 인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