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방법

교직관련 2016. 11. 1. 15:07
반응형

이번에 교직원 체육대회(?)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고생하면서 알게 된 공상 처리 방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안 당하시는게 가장 좋겠으나, 운이 좋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어둡니다.

공상(公傷) : 공무(公務)로 인하여 입은 상처. ‘공무 중 부상’으로 순화.

공상처리를 하는 곳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접수하기 전에 공상처리가 되는지를 교무부장, 교감, 교장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그런 다음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https://www.geps.or.kr/new/index.jsp)을 가시면 재해보상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의 인터넷 신고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인터넷 신고의 신고하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휴대폰 인증을 한 후 6하 원칙에 의거 본인의 부상경위를 상세히 서술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일이 거꾸로 되었거든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시면 시도교육청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본인 학교  시도교육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다리면 승인결정 문자가 휴대폰으로 오고 며칠 뒤 학교에 공문이 옵니다.

공무상요양비청구서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우편송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