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8호, 2017.8.10.)
교직관련
2020. 8. 19. 09:5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3.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1과 같다. 4. "국기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