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8호, 2017.8.10.)
교직관련 2020. 8. 19. 09:51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7.8.10>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3.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1과 같다.
4.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낭송하는 맹세문으로,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5. "묵념곡"이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국민의례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2.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④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⑤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설 2017.8.10.>
제5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7.8.10.]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2.30.>]
제6조(애국가 제창)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7.8.10.]
제7조(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②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7.8.10.]
제8조(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산하기관·단체 등에게도 국민의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② 삭제 <2017.8.10.>
③ 삭제 <2017.8.10.>
[제5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3항로 이동 <2016.12.30>]
부칙 <제00368호, 2017.8.1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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